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<id>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</id>
	<title>연말정산 - 편집 역사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title=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&amp;action=history"/>
	<updated>2026-04-29T18:23:47Z</updated>
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9.3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title=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&amp;diff=130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Sensei: 새 문서: == 개요 ==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주고, 징수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.   == 연말정산의 원리 == 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.   1. 모든 근로자는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  2. 사업자같은 경우 그 소득을 잘 신고할지 안할지 모르...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title=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&amp;diff=130&amp;oldid=prev"/>
		<updated>2023-02-16T03:55:0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새 문서: == 개요 ==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주고, 징수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.   == 연말정산의 원리 == 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.   1. 모든 근로자는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  2. 사업자같은 경우 그 소득을 잘 신고할지 안할지 모르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== 개요 ==&lt;br /&gt;
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주고, 징수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연말정산의 원리 ==&lt;br /&gt;
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1. 모든 근로자는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. 사업자같은 경우 그 소득을 잘 신고할지 안할지 모르겠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3. 그러기 때문에 그 소득세를 먼저 징수를 하겠다.(원천징수)&lt;br /&gt;
&lt;br /&gt;
4. 연말에 신고된 소득에 따라 얼마 세금을 내어야 할지 결정한다.(결정세액)&lt;br /&gt;
&lt;br /&gt;
5.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,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걷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리고, 이제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혜택, 공제라는 말은 5번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4번의 신고된 소득을 깎아준다는 개념이다.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득세 원천징수 ===&lt;br /&gt;
원천징수금액은 급여 내용에 보면 나와있다.&lt;br /&gt;
[[파일:원천징수금액.png|섬네일]]&lt;br /&gt;
위의 내역에서 세금내역이 바로 원천징수금액이다. 소득세와 지방세 항목을 확인하면 되는데, 이 금액은 [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583&amp;amp;cntntsId=7862 근로소득간이세액표] 내역에 따라 정해지며, 원천징수금액의 비율은 80%, 100%, 120%로 정할 수 있다.&amp;lt;ref&amp;gt;물론 세금을 더 내거나, 덜 내는 것은 아니고, 연말정산할 때 다 계산되어 돌려받거나, 더 내야 한다. 미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그만큼 다 돌려 받거나, 세금이 많이 나와도 그 심리적 타격이 덜한다는 뜻.&amp;lt;/ref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공제액 계산하기 ===&lt;br /&gt;
==== 총 근로소득 확인하기 ====&lt;br /&gt;
1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말한다. 나이스에서 확인 가능하다. 이 금액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으로 금액을 깎아나가야 한다.(공제)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근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====&lt;br /&gt;
총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공제 금액은 [https://www.koreatax.org/tax/taxpayers/work/turn16.htm 여기]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 예를 들어, 1년 총 근로소득 36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3600만원 * 0.15 + 525만원 = 1065만원&lt;br /&gt;
&lt;br /&gt;
연봉 3600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반영하면 2535만원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각종 공제금액 계산하기 ====&lt;br /&gt;
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2535만원에 이제 각종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하면 된다. 연말정산을 잘 받는 것은 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.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래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연말정산간소화화면.png|섬네일]]&lt;br /&gt;
&lt;br /&gt;
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, 이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. 예를들어 신용카드는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공제 예시.png|섬네일]]&lt;br /&gt;
&lt;br /&gt;
말이 복잡한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.참고로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비율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.&lt;br /&gt;
1.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5%는 900만원이다.&lt;br /&gt;
2. 신용카드 액수가 9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 금액의 15%(단 몇몇 경우에 한해 30%)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3.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,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만원의 15%인 45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공제금액인 45만원을 위 금액에서 깎으면 된다.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열심히 알아보고 총 금액을 깎아나가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결정세액 계산하기 ===&lt;br /&gt;
열심히 깎여나간 금액을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반영하면 최종 세금(결정세액)이 나온다. 종합소득세 세율은 [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27&amp;amp;cntntsId=7667 여기]에서 확인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를 들어, 열심히 공제를 받아 3600만원 금액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1200만원은 6%, 나머지 300만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%의 세율을 받는다. 72만원+45만원으로 최종 세금 금액은 117만원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원천징수액과 비교 ===&lt;br /&gt;
내가 미리 낸 원천징수 총액과 내야할 세금(결정세액) 117만원을 비교하여 원천징수 총액이 많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, 원천징수 총액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업무 진행 ==&lt;br /&gt;
공제 항목 및 금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, 보통 업무 안내 - 관련 서류 구비 - 행정실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업무 시작시기 ===&lt;br /&gt;
교사의 경우 보통은 1월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, 행정실에서 사전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시작 시기는 학교 행정실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된다. 이때,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나이스 등록 ===&lt;br /&gt;
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이스에 등록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관련 서류 준비 ===&lt;br /&gt;
행정실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고, 사람마다 공제 항목과 여부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적힌 것은 참고만 하고, 개인적으로 더 확인하여 진행하면 된다.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====&lt;br /&gt;
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체 인쇄하여 준비한다. 나이스와 등록한 자료와 동일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하자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주민등록등본 ====&lt;br /&gt;
세대주/세대원 구분 및 인적공제를 위해 제출이 필요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공제신고서 인쇄 ====&lt;br /&gt;
공제신고서를 나이스에서 인쇄하여 제출한다.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나이스에 등록한 뒤에 인쇄해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서약서 ====&lt;br /&gt;
공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. 행정실에서 함께 자료를 주므로 같이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그 외 정산 자료 제출 ====&lt;br /&gt;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관련 자료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행정실 제출 ===&lt;br /&gt;
위 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하면 교사가 할 일은 끝이 난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ensei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