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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여비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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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updated>2026-04-29T18:16:48Z</updated>
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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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id>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title=%EC%97%AC%EB%B9%84&amp;diff=79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Sensei: 새 문서: == 개요 == 근무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함.  == 여비의 종류 == === 운임 ===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. 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 등이 있다.  * 학교차량이나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의 운임이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우 운임의 전부를 감하...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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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3-01-18T07:24:32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새 문서: == 개요 == 근무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함.  == 여비의 종류 == === 운임 ===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. 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 등이 있다.  * 학교차량이나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의 운임이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우 운임의 전부를 감하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== 개요 ==&lt;br /&gt;
근무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여비의 종류 ==&lt;br /&gt;
=== 운임 ===&lt;br /&gt;
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. 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 등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* 학교차량이나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의 운임이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우 운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&lt;br /&gt;
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특수 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&lt;br /&gt;
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운임이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임을 조정&lt;br /&gt;
*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운임 적용 →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의한 실비 지급&lt;br /&gt;
*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(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)으로 함(이 경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)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숙박비 ===&lt;br /&gt;
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&lt;br /&gt;
&lt;br /&gt;
* ­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인솔자의 숙박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숙박비는 실제 소요되지 않으므로 숙박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&lt;br /&gt;
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숙박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숙박비를 조정&lt;br /&gt;
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숙박비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&lt;br /&gt;
* 사전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현지에서 불특정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 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의한 실비 지급&lt;br /&gt;
* 야영지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식비 ===&lt;br /&gt;
여행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&lt;br /&gt;
&lt;br /&gt;
* ­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인솔자의 식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식비는 실제 소요되지 않으므로 식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&lt;br /&gt;
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식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식비를 조정&lt;br /&gt;
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식비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&lt;br /&gt;
* 사전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현지에서 불특정 일반식당 이용 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상의 금액 적용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일비 ===&lt;br /&gt;
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,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&lt;br /&gt;
&lt;br /&gt;
* ­일비는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상 현지교통비, 통신비, 세탁비,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 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 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비의 1/2을 감하여 지급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이전비 ===&lt;br /&gt;
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,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&lt;br /&gt;
=== 준비금 ===&lt;br /&gt;
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. 비자발급비, 예방접종비, 여행자보험가입비,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여비정산 신청서]] ==&lt;br /&gt;
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[[여비정산 신청서]]를 제출해야 한다.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액지급 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한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ensei</name></autho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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