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보통 추경이라 말하는 것. [[본예산]] 성립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. [[본예산]] 성립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. == 시기 == 추경은 보통 회계연도 내 3~5회정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. 보통은 아래의 시기에 한다고 한다. * 전 학년도 결산 결과 반영(4~5월) * 연간 학교기본운영비 확정시(학급 조정 결과 등) 증감내역 반영(7~10월) * 사업별 불용액 발생 시 하업변경내역 반영(11~12월) * 정리추경 : 회계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정리추경이라고 함. 실제 세입규모에 맞게 세입예산을 정리하는 추경(1~2월) == [[성립전예산 편성 요구]]와의 차이점 == 위의 시기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추경,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추경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중간에 하는 것은 [[성립전예산 편성 요구]]이다. [[성립전예산 편성 요구]]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. 추가경정예산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