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교사 [[휴직]] 종류 중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설명한 문서. == 근거 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무원보수규정/(20220721,32627,20220509)/제30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12호] == 내용 ==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는 위 근거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자율연수휴직을 1회 낼 수 있다.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, 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쓸 수 있다. 1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다. == 기타 == === 급여와 호봉 여부 ===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,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, 호봉승급기간에도 산정되지 않는다. 자율연수휴직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