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근무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함. == 여비의 종류 == === 운임 ===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. 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 등이 있다. * 학교차량이나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의 운임이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우 운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 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전세버스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특수 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운임이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임을 조정 *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운임 적용 →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의한 실비 지급 *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(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)으로 함(이 경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) === 숙박비 ===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*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인솔자의 숙박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숙박비는 실제 소요되지 않으므로 숙박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 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숙박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숙박비를 조정 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숙박비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* 사전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현지에서 불특정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 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의한 실비 지급 * 야영지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=== 식비 === 여행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*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인솔자의 식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식비는 실제 소요되지 않으므로 식비의 전부를 감하여 지급 *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식비가 소요된다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식비를 조정 * 학교와 민간업자와의 식비 계약 시 인솔자에 대한 특수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인솔자의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* 사전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현지에서 불특정 일반식당 이용 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상의 금액 적용 === 일비 ===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,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* 일비는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상 현지교통비, 통신비, 세탁비,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 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 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비의 1/2을 감하여 지급 === 이전비 ===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,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=== 준비금 ===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. 비자발급비, 예방접종비, 여행자보험가입비,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. == [[여비정산 신청서]] ==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[[여비정산 신청서]]를 제출해야 한다.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액지급 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한다. 여비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