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한 문서. 업무추진비는 학교의 제반 공적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, 또는 그런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. == 종류 == === 일반 업무추진비 === ====기관운영 업무추진비 ==== 학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직책수행 드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. ====사업추진 업무추진비====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===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=== 직위별(교장)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=== 목적사업업무추진비 ===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(교육지원청) 및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== 사용 기준 == ===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=== * 각급 학교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,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(교직원 간담회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, 교수·학습력 제고, 교육행정 업무추진 및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) * 학교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아니되며, 내부 소속 구성원에게도 집행 가능(직원 격려, 경조사비 등) *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각종 지침·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 교직원에게 균등하게 편성·집행 ===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=== *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*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(일시, 장소, 참석대상, 협의내용, 소요예산 등) * 지급불가 항목(경조사비, 사적용도 사용 금지,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집행 금지,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 금지) === 목적사업업무추진비 === *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* 목적사업비 교부 부서의 편성 지침이 있을 경우, 편성 및 집행 가능 === 직책급업무수행경비 === *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* 지급대상: 유·초·중등·특수학교장 == 경조사비의 집행 == 경조사비(교직원 결혼 축의금 등)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가능하다.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의 지출은 불가능. 경조사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. * 지급대상 범위: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·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* 지급대상자: 당해학교 소속 교직원, 당해학교 소재지, 읍·면·동 관공서의 장 * 집행 한도액: 축·조의금은 5만원, 축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 == 간담회의 집행 ==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. 업무추진비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