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[[출결]] 저리 방법 중 하나인 미인정 결석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. 과거에는 무단 결석이었으나, 단어의 부정적 느낌 때문인지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게 되었다. ==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 == 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#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(관련 기관 출석, 체포, 도피, 구속(구인, 구금, 구류 포함), 교도소 수감 등) #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#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미인정 결석이다. == 사례 == 미인정 결석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