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교사의 급여에 대해 설명한 문서. 자세한 내역은 해당 세부 문서 참고. == 급여 구성 내역 == === 본봉 === 호봉에 따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여 === [[정근수당]] =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/(20220222,32485,20220222)/제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] 및 별표 2에 따라 본봉에 따른 일정 비율로 1월, 7월에 받는 수당. === 정액급식비 ===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급식비. === [[교직수당]] =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/(20220222,32485,20220222)/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]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. === [[시간외근무수당]](정액분) =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/(20220222,32485,20220222)/제1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]에 의거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(10시간 × 봉급기준액<ref>봉급이 아님. 봉급기준액은 봉급의 55%를 말함.</ref>의 209분의 1의 150%)으로 지급한 수당. === [[교원연구비]] === [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/(344,20200724)/제3조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] 및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/(20210101,31349,20201231)/제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]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. 급여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