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교원단체에 대해 설명한 문서. 법적으로는 엄밀히 성향이 다른 단체가 존재하나, 편의상 구분없이 모두 설명한다. ==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== '''파업등의 사실상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의사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.''' 단체 가입율이 상당히 높은 의사협회나 변호사 협회, 공무직 노조들은 높은 가입율을 무기로 본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반면, 교원 단체는 가입율이 20%도 안되는 상황이다. 가입율은 해당 직업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, 교원 단체들은 이 가입율이 낮아 여러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단체의 주장에 대한 힘이 상당히 약한 편이다. 단체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떠나서<ref>각종 사건에서 변호사 지원이나, 기념일 선물등의 혜택, 제휴 업체와 연결된 혜택 등</ref> 날이 갈수록 근무환경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교사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단체 가입이다. === [[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]] === 흔히 교총이라고 부르는 단체. 일반 교사부터 대학교수, 관리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, 노조와는 단체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. === [[교사노동조합연맹]] === 교사만 가입 가능한 노조. 산하에 초등교사노조 외 다양한 교사 노조, 그리고 지역별 노조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. 교원단체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