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설명한 문서. 과거에는 가족현장체험학습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. == 흐름 == ===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=== 교외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(토, 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,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=== 교외체험학습 승인(담임교사) ===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재를 받고 최종 허가 여부를 통지서 또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발송한다. ===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(학생) ===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보고서에는 사진, 입장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=== 출결 처리(담임교사) === 나이스 출결 창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표시한다.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 활동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== 기타 == ===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 === 관련 법령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음. 따라서 각 학교별 정확한 일자는 교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. == 참고 문헌 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/(20200501,30640,20200428)/제48조 초·중등교욱법 시행령 제48조 5항] 교외체험학습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