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== 개요 == 교원이 받는 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에서 결핵검사에 대해 설명한 문서. 결핵검사는 일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 있는데,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를 의미한다. == 근거 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결핵예방법/(20200912,17472,20200811)/제11조 결핵예방법 제11조]에 의하여 교원은 매년 결핵검사를 받게 되어있다. 다만, 해당 법령에 의하여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, 사실상은 2년에 한번씩이라고 보면 된다. == 검사 받기 == 학교마다 다르므로 보건교사의 안내에 따라 검진받으면 된다. 몇몇 학교는 학교 근처의 병원에서 단체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검사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. == 검사 장소 == 일반 병원도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. 대부분 일반 결핵검진이며, X레이 촬영으로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. 여담으로, 잠복결핵검진은 실시하는 병원이 한정되어있으므로 사전에 꼭 연락을 해서 검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. == 검사 안받으면? == 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결핵예방법/(20200912,17472,20200811)/제34조 결핵예방법 제34조]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결핵검사 문서로 돌아갑니다.